금융당국, 대형금융사 위기 대비 ‘유언장’ 제도 도입...연내 실행방안 마련
금융당국, 대형금융사 위기 대비 ‘유언장’ 제도 도입...연내 실행방안 마련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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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실, 신속·체계적 대응...금융시스템 안정 제고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형금융회사가 금융 시스템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일종의 ‘유언장’격인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두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유위기 당시 AIG와 리먼 브러더스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부실이 생기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던 사태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 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다. 주요 금융기관은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금융 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정상화·정리계획과 조기 종결권 일시 정지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권고 사항 도입을 논의해왔다.

먼저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에 유동성 부족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런 계획은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대형 금융회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해당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조기 종결 일시 정지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정리절차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 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계약의 조기 종결권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시켜 금융시장 불안을 막게 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금융위는 정상화·정리계획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 작성을 1회 실시했다.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 KB국민·NH농협·우리은행이, 정리계획과 관련해 신한·하나금융지주가 시범 작성에 참여했다. 현재 2회차 시범 작성이 진행 중이다. 이번엔 신한·하나은행이 정상화 계획을, KB·농협·우리금융지주가 정리계획을 시범 작성하고 있다.

최근 정상화·정리계획과 일시 정지권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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