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임직원 대신 은행에 과태료...최대 2000만원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임직원 대신 은행에 과태료...최대 2000만원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1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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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앞으로는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되며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내부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와 사유 등 결과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와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자가 직장인이라면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사실이 분명할 때, 자영업자나 기업 등이라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소득 증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 금리인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등급 자료, 직위변동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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