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가 이겼다...당정, 주식양도세 부과 2000→5000만원으로 상향
‘동학개미’가 이겼다...당정, 주식양도세 부과 2000→5000만원으로 상향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22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 인상
매출 부가세 면제 3000만원→48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 기준 4800→8000만원으로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사진=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대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린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든다.

대신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원)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끌어 올린다.

아울러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열거된 특정시설이 아닌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