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범위보다 100억원 초과 실행…회수 조치할 것"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고 나섰다. 대출금 중 일부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위반하는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자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2일 7개 새마을금고가 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이지스371호부동산전문사모펀드에 지급한 대출금 중 LTV(담보인정비율) 대출한도 규제를 초과한 100억원에 대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가 최근 이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검토한 결과 270억원 중 100억원가량이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단행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수조치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에 이지스 측으로부터 규제를 초과해 나간 대출금액에 대해 돌려받는 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대출이 잘 못 나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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