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법카 사용·퇴직자 전관예우?...국책기관 KDB산업은행 ‘기강’ 도마위
유흥비 법카 사용·퇴직자 전관예우?...국책기관 KDB산업은행 ‘기강’ 도마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2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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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퇴직자 업체 위해 경비용역 입찰 제한사항 변경·추가
산업은행 OO지점장, 법인카드로 유흥비 1500여만원이나
산업은행이 퇴직자가 설립한 경비용역업체가 자격미달임에도 입찰 자격을 주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행위가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이 퇴직자가 설립한 경비용역업체가 자격미달임에도 입찰 자격을 주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행위가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KDB산업은행이 퇴직자가 설립한 경비용역업체가 자격미달임에도 입찰 자격을 주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기관운영을 감사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이 발각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14년 5월과 2015년 5월 각각 퇴직자 A씨가 세운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경비업 면허와 3년 이상의 수행실적을 갖춘 업체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비용역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 OO부 부장 B씨는 지난 2014년 5월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전무한 C업체의 대표이사와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인 부사장의 요청을 받아 부하직원 D부장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변공·공고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해당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해관계자들과 골프를 치기도 했다.

감사원 “산업은행 회장은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A를 산업은행 ‘상세벌칙 제 13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해야 한다”며 “앞으로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과 다르게 입찰참가 제한사항을 추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업무회의를 빌미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수십차례 사용한 산업은행 지점장도 감사원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지점장 E씨는 지난 2015년 2월25일부터 2018년 6월19일까지 팀장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를 개인 유흥비로 썼다.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예산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유흥 등 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C씨는 해당 술집이 일반주점으로 등록된다는 점을 노렸다. 이렇게 C씨가 개인적인 유흥으로만 사용한 비용은 35개소에서 82회에 걸쳐 총 1500만원이 육박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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