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직접 바꿔야...‘금융주소 한번에’ 8월 종료
이사하면 직접 바꿔야...‘금융주소 한번에’ 8월 종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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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개정에 금융주소 서비스 8월 3일 종료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흐름도.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흐름도. (출처=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에 등록된 집이나 회사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종료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은 그동안 신용정보원과 함께 무료로 제공해오던 금융주소 서비스가 내달 3일 종료된다고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각 금융사는 고객들에게 7월 31일이나 8월 2일까지 주소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에 직접 각각 주소변경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사 1곳에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바뀌는 서비스다.

각 금융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등 사실상 전 금융기관이 포함돼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였다.

또한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주소지 오류로 우편물 송부·반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부수 효과도 있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도입한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왔다.

종료를 눈앞에 둔 것은 올해 초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신용정보원이 더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 중 '주소변경의 통보 대행' 항목이 삭제됐다.

법이 개정된 것은 금융당국이 민간기업의 유사 서비스를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민간기업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금융당국이 나서면서 민간 벤처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민간업체가 모든 금융사와 제휴를 맺은 것은 아니어서 일부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 민간업체인 만큼 고객이든 금융사든 새 주소 등록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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