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안 연장 요청키로...“신중한 검토 필요”
하나은행,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안 연장 요청키로...“신중한 검토 필요”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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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사회까지 신중한 검토 필요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하나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하나은행이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했으나 결론짓지 못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배임 문제 등으로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운용사가 숨긴 부실을 모두 판매사가 떠안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4건의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는 하나은행의 결정이 금융권의 이목이 쏠렸다.

하나은행이 답변 시한을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주 중 이사회가 예정된 우리은행 등도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입장이다. 판매사와 피해 고객은 조정결정서를 받고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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