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저축은행 찾아가지 않은 돈 66억원..6명은 1억원 넘어
파산 저축은행 찾아가지 않은 돈 66억원..6명은 1억원 넘어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9.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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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97%가 10만원 이상..예금보험공사 절차 간소화해 채권자에 적극 알려야"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저축은행 파산 후 예금주들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 등이 66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명은 1억원이 넘는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연합)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산한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65억7800만원에 달했다. 이 돈은 3만3669명이 은행 파산 후 찾아가지 않은 돈이다. 

현재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적금 원리금은 5000만원까지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예보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예금주에게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찾아갈 수 있는 돈 보다 거래비용이 더 많아 배당금이 적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 소액은 전체 66억 가운데 3%(1억7000만원)였다. 나머지 97%는 10만원을 넘었다. 미수령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도 6명이다.

신학용 의원은 "예보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반성없이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예금주에게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미수령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파산재단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예금주들이 파산배당금을 잘 알지 못한다"며 "예보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 나서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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