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
[가계부채대책] 저축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7.2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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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가 보다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토지·상가담보대출 때 담보물의 가치에 비해 대출 가능금액을 최고 60%에서 50%로 낮춘다. 그동안 최근 1~3년간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감안해 대출가능 금액을 올려줬지만 앞으론 이를 폐지한다.

차주별 금리 가산 비율도 제한한다. 차주별 금리 가산 비율은 대출한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를 더하는 비율이다. 그동안 차주별 가산비율은 15~20%포인트였다. 금융당국은 이를 최대 10%포인트로 제한한다.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지역과 담보 종류에 따라 은행권 수준으로 낮춘다. LTV는 부동산 가격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말한다. 

아울러 올 연말부터 한시적으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현행 1%)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분할상환 대출은 기간에 따라 빚을 나눠 갚는 것을 의미한다. 예탁금(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 맡겨 둔 돈) 비과세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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