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지역 확대 '제동..지역집중 영업은 '보상'
저축은행 영업지역 확대 '제동..지역집중 영업은 '보상'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9.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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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 발표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원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막고 지역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 저축은행과 합병하는 것이 금지된다. 영업구역 밖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제한된다. 지역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전국단위 영업을 하는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규제해 지역 영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신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ㆍ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서민금융회사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새 지점 설치시 증자 요건이 완하된다.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대출 실적이 우수한 서민금융회사는 경영실태 평가시 가점을 받는다. 실적이 우수한 서민금융회사라면 실버바 판매 등 부수 업무도 우선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저축은행(자산1조원 이상)은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기존 7%에서 8%로 상향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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