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급등 가격 공시가에 반영하고 담합은 처벌"
9.13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급등 가격 공시가에 반영하고 담합은 처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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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세 부담 상한 인상 등의 예상대로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세 부담 상한 인상 등의 예상대로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집값 담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키로 했다.

17일 정부는 이날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종부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은 당과 긴밀히 협조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금융회사 간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기간관 합동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한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9·13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로 열어 시장 동향과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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