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대출 조이기' 전격 시행
[9.13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대출 조이기' 전격 시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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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세 부담 상한 인상 등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금융당국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돈줄부터 먼저 끊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주말을 지나 첫 영업일인 이날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이 한껏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9.13 대책 발표 직후 금융권 여신담당자들에게 이번 대책을 설명했으며, 행정지도를 통해 대책에 담긴 대출규제 방안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제와 공급이 시차를 두고 적용되는 것과 달리 대출규제는 곧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번 방침으로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 하고,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이 막히고 기존 대출 연장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갭투자나 원정투자를 한 다주택자는 대출금을 갚거나, 전세 계약을 끝내고 실거주하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을 끼고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가 강화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말부터 부과되면, 한계 차주들은 물건을 일부 뱉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에 의존해 '똘똘한 한 채'를 무리해서 사들였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들이나, 살던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진 차주 등이 매도를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분간 금융당국은 일선 창구의 대출 취급 자체가 소극적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유예기간없이 곧바로 규제가 강화되고 예외 규정이 한층 복잡해진 데다가 금융회사에 확인 의무마저 부과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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