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1년도 안된 '등록임대주택제' 도 손질...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9·13 부동산 대책] 1년도 안된 '등록임대주택제' 도 손질...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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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지난해 말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정한 것이다.

13일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고 있다.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돼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설정됐다.

게다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해 임대로 내놓는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전면 중단된다. 당초 취지와 달리 기금 융자가 투기적 목적의 주택 구입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을 도입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손질한 것이여서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 번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임대등록활성화 대책에서 양질의 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한 임대 주택에 세제와 대출, 건강보험료 등 각종 혜택을 몰아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임대등록을 꼼수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책 변경을 택하게 된 것이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새 집을 사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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