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축소 전 몰렸다"...8월 신규등록 임대사업자 급증
"세제 축소 전 몰렸다"...8월 신규등록 임대사업자 급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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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수는 8538명으로, 전월 대비 2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수는 8538명으로, 전월 대비 2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난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됨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간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월 대비 2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3270명)과 경기(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가 308명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등의 순이었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321명으로 등록이 가장 활발했고, 용인시(297명), 수원시(27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광역권은 인천(350명), 부산(343명), 대구(228명), 경북(194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직전 7월(2만851채) 대비 21.2%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3000여채에 달한다.

8월 한달 간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8744채, 7073채가 신규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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