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신청부터 검색까지 손쉽게...내달 '렌트홈' 개통
'등록임대주택' 신청부터 검색까지 손쉽게...내달 '렌트홈' 개통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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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홈은 임대사업자가 편리하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세입자가 등록 임대주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오는 4월2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등록 임대주택의 사업 신청을 간편하게 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내달 2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가 편리하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세입자가 등록 임대주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민간임대 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 희망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가지 않아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사업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에도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세입자는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검색하고 혜택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세입자는 등록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 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도 없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아울러, 지자체는 그동안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 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 등록하고서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임대사업자를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렌트홈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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