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제도 개선...융자한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집주인 임대주택' 제도 개선...융자한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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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개선됨에 따라 가구당 융자 한도가 수도권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광역시와 기타 지역은 각각 8000만원, 6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가 가구당 1억원으로 상향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건설형) 사들여(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기금에서 그 비용을 연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개량 외의 비용을 빌릴 수 있는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됐다. 그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 융자가 가능했다.

융자형은 건설형, 매입형 등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를 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들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단, 지역에 따라 주택 시장 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지방으로 차등화 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가구당 융자 지원액은 수도권은 1억원까지 한도를 높이게 됐으며,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건설형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스스로 집을 설계하고 시공까지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표준 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전문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해준다.

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오는 27일부터 개편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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