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전월세 5%' 초과 시, 과태료 3천만원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전월세 5%' 초과 시, 과태료 3천만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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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이 법정상한 5%를 초과했을 때 과태료 3000만원을 물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일 방침이다.

일제 정비 기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 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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