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 '교육·근무 목적' 추가 대출 막힌다
수도권 1주택자, '교육·근무 목적' 추가 대출 막힌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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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보유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주택보유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수도권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구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아 학군이 좋은 서울 강남지역의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에 금융위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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