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답합 꼼짝마" 정부, 지자체‧공정위와 현장조사
"집값 답합 꼼짝마" 정부, 지자체‧공정위와 현장조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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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와 함께 9·13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와 함께 수도권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여 집값 담합 혐의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담합행위 단속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공인중개사협회까지 나서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와 함께 9·13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한 집값 담합 혐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조사 대상은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천227건) 등지에서 신고 건수가 많았다.

국토부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낮은 가격의 매물들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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