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책임론 일파만파...입법조사처 “금융위·금감원 기능 분리해야”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책임론 일파만파...입법조사처 “금융위·금감원 기능 분리해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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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예산・인사상 독립시키는 방안 강구해야
입법조사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입법조사처)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감독 부실과 판매사 책임 전가 등의 논란 속에 놓인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우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은 감독정책(감시・감독 제도의 제・개정권)과 감독집행(조사 등 감독수행)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감독의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감독정책을 금융정책기관(금융위원회)이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사처는 “현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산업정책기관으로부터 예산・인사상 독립시키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의 수입원으로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감독분담금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한국은행의 예산 시스템을 금감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조사처는 설명했다. 한은은 예산 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만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급여성 경비 등을 제외한 업무집행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통제받는다.

아울러 금감원의 독립성이 커지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답변할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다.

조사처는 “금감원도 위원회를 두어 금융감독 정책 및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감독규정 제정 및 금융감독 관계 법령 개정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위원회 구성의 경우 과반수를 외부기관(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및 민간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위원의 동의로 결의하는 다수의결제를 채택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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