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BMW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
제2의 'BMW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0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제2의 ‘BMW 화재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BMW 화재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제2의 ‘BMW 화재사태’를 막기 위해 자동차 리콜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기존 3배에서 5∼10배로 상향된다.

그러나 BMW 차량의 화재사고가 40건이나 발생한 뒤 마련한 방안이여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의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6일 국토교통부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배상한도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한 것은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결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징벌적 손배제 강화 외에도 늑장리콜이나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제조사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리콜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연이은 차량 화재에도 불구하고 그간 BMW 코리아 측은 무책임한 태도로 보였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고 원인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리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방안으로 차량 결함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때 무거운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제조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나 점검 등에 협조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배상 한도가 아예 없거나 10배 이상 높게 설정된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