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자동차 제작결함심사위' 운영...교환·환불 중재까지
내년 국토부 '자동차 제작결함심사위' 운영...교환·환불 중재까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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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심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자동차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22일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심의위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원회를 심의위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2003년 구성돼 그동안 총 108회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해왔다.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더해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로 수행한다. 개인이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제작사와 중재도 시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되면서 심의위 위상이 강화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법학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위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기관 추천 방식으로 선임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심의위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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