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안받은 BMW차량 '운행중지' 명령
안전점검 안받은 BMW차량 '운행중지' 명령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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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BMW 리콜대상 차량 중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이는 잇단 BMW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사고발생 위험이 커지자 단행된 조치다.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중단 명령까지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BMW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BMW차량의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이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M3,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6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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