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토부, BMW차량 운행정지 명령 검토
'결국...' 국토부, BMW차량 운행정지 명령 검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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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리콜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한 대책 방안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BMW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차주들의 불편함으로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들의 안전 차원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운행중지 명령은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것이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 운행중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김 장관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원인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BMW사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는 등 화재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조사기간 10개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단축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BMW가 수년 전부터 화재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MW 본사를 지목해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리콜제도 개선책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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