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BMW 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
제2의 'BMW 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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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BMW가 리콜 발표 전까지 정부 기관의 자료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 하에서 기업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BMW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기존 제도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은 있지만 은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처벌은 가능하되 과징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BMW 사태와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및 시민단체 전문가 10인 내외로 민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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