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BMW’ 중고차매매 막는다...리콜여부 명시해야
‘불타는 BMW’ 중고차매매 막는다...리콜여부 명시해야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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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중고시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중고시장 유통을 막는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리콜 대상여부를 정확히 명시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중고차 시장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이 매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에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와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유주들은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정비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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