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수로 탈난’ 금호그룹, 손해배상 더 받는다
‘대우건설 인수로 탈난’ 금호그룹, 손해배상 더 받는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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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손해액 계산방법에 잘못됐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우건설 인수과정에서 큰 손실을 봤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당초 판결보다 늘어난 배상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매각 주체였던 채권단에게 우발채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다만, 손해액 계산방법에 잘못이 발견돼 2심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4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심의 손해액 산정방식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발견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며 "손해배상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건설,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 등으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를 매입하면서 본격 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예상치 못한 1000억원대의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손해를 옛 대우건설 채권단에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양측이 5년간 협의를 벌이다 합의에 실패하자, 금호아시아 측이 지난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금호산업에 475억원, 금호타이어에 52억원, 금호석유화학에 41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손해액을 일부 조정해 금호산업에 65억원을 추가해 5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손해액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배상금액은 2심 결론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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