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 보장"...유사수신업체 주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 보장"...유사수신업체 주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31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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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해 투자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해 투자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2년 동안 최고 73배 이익을 돌려줍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해 투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할 시 투자 금액 몇배나 뻥튀기 뒨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속였다. 또한 신규 회원이 투자한 돈을 기존 회원이 나눠 갖는 공유수익 지급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회사도 있었다. 

전 세계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라면서 몇만원만 투자하고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이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속였다.

신용카드 회사로 속여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당국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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