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씨티·경남은행, 잘못 부과한 대출금 7월 중 환급
KEB하나·씨티·경남은행, 잘못 부과한 대출금 7월 중 환급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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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가계자금 대출 고객의 연 소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1만2천 건의 대출에 이자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다. (사진=경남은행)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천건의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다. (사진=경남은행)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은행 측의 오류로 잘못 부과된 이자를 다음 달 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천건의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금리가 추가 가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연 소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추과 부과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아직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입력 오류에 대한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은 252건의 대출에 과도한 이자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20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각각 34건과 18건이었다. 환급 이자 규모는 약 15800만원이다.

하나은행 측은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 과정에서 대출금리 적용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업무상의 단순한 실수로 금리가 잘못 적용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13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를 잘못 적용해 27건의 대출에 금리가 과하게 부과됐다. 이자 금액은 1100만원이다.

씨티은행 역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3개 은행은 과다 수취된 이자를 다음 달 중으로 최대한 빨리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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