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악성종양 진단받으면, CI 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분쟁조정위 "악성종양 진단받으면, CI 보험금 지급해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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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으로 진단받으면 종양이 퍼진 상태와 관계 없이 CI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으면 종양이 퍼진 상태와 관계 없이 CI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으면 종양이 퍼진 상태와 관계 없이 CI(Critical illness Insurance)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가 2017년 10월 병원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데 대해 관련 생명보험사에 이같이 지시했다.

당시 해당 생명보험사는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하지 않아도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B생명보험사는 A씨에게 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CI보험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I보험은 암,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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