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남은행 제재 한다...처벌 조항도 신설
금융당국, 경남은행 제재 한다...처벌 조항도 신설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7.02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이 점포 100여 곳에서 1만2천건 이상 금리조작을 한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이 점포 100여 곳에서 1만2천건 이상 금리조작을 한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경남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이 점포 100여 곳에서 12천건 이상 금리조작을 한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권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을 각 은행이 내규에 반영한 것인 만큼 당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경남은행 사례는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시스템 상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정기 경영평가에서 금리 산정 시스템을 검사하고,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협의해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써는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검증 시스템 상 문제로 인해 대출 과정에서 본점 심사부서의 사전검토, 감사부서의 사후감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다만 일부 직원에 의한 고의적 조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면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에서 이번 사례에 제재 근거로 삼을 조항을 찾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권, 금융연구원 등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