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금융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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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촉법 실효에 따른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촉법 실효에 따른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시한 만료로 사라지면서 금융당국이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촉법 일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글로벌 금리 상승, 국내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연장돼 왔지만 국회 파행, 여야간 이견으로 지난 30일 연장에 실패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촉법 연장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을 지속시킬 방침이다. 이번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만들고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금융기관 외 금융채권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촉법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 부위원장은 "협약이 기촉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임시방편을 통해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촉법의 재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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