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투자상품 판매실태 점검위해 '미스터리쇼핑' 나선다
금감원, 금융권 투자상품 판매실태 점검위해 '미스터리쇼핑' 나선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0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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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태 점검에 나선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하반기 금융사가 고객을 제대로 파악해 적절한 상품을 권유하는지, 투자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한다.

이는 미스터리쇼핑 방식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미스터리쇼핑이란 조사원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해당 매장의 고객서비스를 평가하는 행위. 암행평가, CS 모니터링, 고객접점평가를 말한다.

증권사나 은행 부문에선 펀드와 파생상품이, 보험 분야에선 변액보험 상품과 실손의료보험 상품 등이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통상 변액보험과 같이 구조가 어려운 투자형 상품에 초점이 맞춰진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미흡한 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는 금융당국이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대 과제로 밝힌 만큼 점검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도 예년보다 클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강화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사에는 업무 추가나 자회사 편입 때 패널티를 줄 방침이다. 매우 미흡하면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약관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 중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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