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리 부당 부과' 100곳 점포서 1만건....금감원, 전 은행 점검 확대
경남은행 '금리 부당 부과' 100곳 점포서 1만건....금감원, 전 은행 점검 확대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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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대출 1만2천건에서 이자 25억원이 과다 산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전체 점포 165곳 중 100곳 안팎의 점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대출 1만2천건에서 이자 25억원이 과다 산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전체 점포 165곳 중 100곳 안팎의 점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 오류가 나타난 BNK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한 이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1만2천건의 가계 대출금리가 과다 산정되었으며, 100곳 안팎의 점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점포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측의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오류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은 더 받은 대출이자를 25억원으로 파악하고 다음달 중 환급한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은 환급의 적정성과 별개로 오류의 경위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신청 때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소득 금액을 입력하지 않거나 직원이 임의로 입력했고, 걸러지지 않은 채 승인되었다“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씨티은행 역시 경남은행보다 규모는 작지만 대출금리 산정의 허술한 시스템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해당 은행은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금리가 높게 부과됐다. 이와 반대로 담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금리가 낮게 매겨진 경우도 있었다.

하나은행은 전산상 산출되는 '시스템 금리'에 비계량적 요소를 가감해 대출금리를 정하는 방식으로, 점포 직원과 지점장이 임의로 최고금리를 더 높게 입력해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뿐 아니라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에서 제외된 다른 지방은행들도 자체 점검해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리 부당 책정 행위에 대한 점검이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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