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잘못으로 초과 납부된 이자에 대해 환급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를 마치고 “금융감독원이 일차적으로 가산금리를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은행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고객에게 부적절한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최 위원장은 다만 “대출이자를 부당 취득한 은행들은 일부일 뿐이고 은행 전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은행에 대한 제재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대출금리산정기준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내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은행들이) 이자를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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