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로또 청약' 방지한다...전매제한·거주요건 강화 검토
신혼희망타운 '로또 청약' 방지한다...전매제한·거주요건 강화 검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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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또 청약’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투기방지를 위해 분양주택에 대한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자 별도의 전매제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H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인근 지역 주택공시가격 등 기초자료를 받아 예상 분양가와 시세차익, 전매제한 기간 설정 등과 관련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서울 수서역세권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1000호, 지방에 9000호 등 3만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내놓는 등 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큰 틀이 마련됐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 수서·위례나 성남 금토동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시세의 80%로 책정하더라도 주변 시세가 높아 신혼부부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의 실질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크게 낮추면, 특정 계층과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세차익을 줄이고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등 별도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거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 70∼85%, 85∼100%, 100%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6·5·4·3년으로 차등 부여하고 있다.

원래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4∼8년이었으나,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완화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준공 후 최대 5년간 계약자가 직접 들어가서 살도록 한 거주의무 요건을 뒀고,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주택 거주의무 기간은 시세차익에 따라 1∼3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관련 내용도 내달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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