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26일부터 ‘신청-약정’ 온라인으로 ‘한번에’
금리인하요구권, 26일부터 ‘신청-약정’ 온라인으로 ‘한번에’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2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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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내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를 은행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 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모든 은행권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동안 이 권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4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신청 할 때의 불편은 해소됐으나, 이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직접 영업점으로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남아있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인해 고객은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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