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못 받는다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못 받는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04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주부터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내주부터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시행세칙 개정안으로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부터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경우에는 계속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사안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안에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