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가입연령·조건↓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가입연령·조건↓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1.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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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
주택가격상한, '시가 9억'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과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과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과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와 관련해 ‘주택 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이 47.6세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직장 은퇴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인 62~65세 구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메울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의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지난 5월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을 아예 두지 말자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적 연금으로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6만2000여건(보증금액 3조5000억원) 중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약 4000만원)에 불과했다며 가격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즉 20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원 주택과 같은 수준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 역시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 하한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르면 연내에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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