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4년 만에 면세점 사업 접는다..."수익성 개선 어려워"
두산, 4년 만에 면세점 사업 접는다..."수익성 개선 어려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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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동대문 두타면세점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두산은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동대문 두타면세점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두산이 면세점 사업에서 4년 만에 손을 뗀다.

두산은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동대문 두타면세점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4월30일이다. 두산 측은 "특허권 반납 후 세관과 협의해 영업 종료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때까지는 정상 영업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 자리잡은 두타면세점은 2016년 5월 국내 최초 심야 면세점 등을 표방하며 개장한 이후 7000억원 수준의 연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롯데와 신세계, 신라 등 이른바 '빅3' 면세점들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두산 관계자는 "단일 점포 규모로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전자 소재 등 기존 자체 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두산측의 제의를 받고 두타면세점 입지를 면세점 사업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권은 기업 간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다른 기업이 특허권을 반납한 면세점 입지를 활용해 신규 면세점 허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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