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롯데·신라·신세계·두산 4사 경쟁 본격화
인천공항 T1 면세점 롯데·신라·신세계·두산 4사 경쟁 본격화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5.25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사 모두 탐내는 면세사업권... 롯데·신세계 패털티 여부에 관심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에 롯데·신세계·신라·두산 4개 업체가 최종 경쟁하게 됐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올 7월부터 5년간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내 두 곳의 면세점을 운영자 선정 입찰에 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 됐다.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국내 면세업체 4개사들이 모두 입찰에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경합이 최종 확정되면서 패널티 여부가 당락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참가등록접수를 완료한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사가 이날 사업제안서와 함께 가격(임대료)입찰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30일 대학교수와 관계기관 담당자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입찰심사는 제안서 60%, 가격(최고가) 40% 등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제안서 평가에서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페널티(감점)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100점 중 15점이 배점된 사업제안서 평가 항목의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분야에 ‘출국장 면세점 사업수행의 신뢰성’ 부분 때문이다. 다만 롯데가 사업권을 반납해 3개월치 임대료 1870억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한 만큼, 이번 입찰에서 페널티를 받을 경우 ‘중복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계 DF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신세계의 경우 신세계조선호텔이 운영했던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한 데 대한 페널티를 신세계 DF에 지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복 입찰에 해당하는 업체가 입점하게 될 경우 소송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면세점들은 이번 입찰에 모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타면세점을 운영하는 두산면세점은 “인천공항 T1 사업권 확보에 전력투구해 향후 공항면세점을 기반으로 국내외로의 단계적 사이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 역시 "신라면세점은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면세점 사업자인 만큼 운영에서의 전문성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늦어도 6월 중순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7월 초부터 신규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입찰에 나온 통합 DF1 사업장은 모두 22개 매장에 5091㎡ 규모이며 DF5 사업장은 4개 매장에 면적 1814㎡다.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은 DF1 사업권 1601억원(VAT포함), DF5 사업권 406억원(VAT포함) 등이다. DF1 사업권은 2015년 입찰(2301억원)보다 30%, DF5 사업권은 48% 가량 각각 낮아졌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