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그만...재건축 금품제공 시 '시공권 박탈'
‘솜방망이 처벌’ 그만...재건축 금품제공 시 '시공권 박탈'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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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권을 박탈하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에 2∼3주가 걸린다는 점에서 시행일은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을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계약한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공사 선정 취소는 물론 1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도 동일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더라도 건설사는 이를 책임지지 않았다.

그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비리가 적발된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최근에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수주과정에서 100억원대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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