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비리 대응책 이달 중 발표..."시공권 박탈까지 선고할 것"
정부, 재건축 비리 대응책 이달 중 발표..."시공권 박탈까지 선고할 것"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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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시공권 박탈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최근 재건축 시장이 과도한 이사비 지원과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된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불법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시공권 박탈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으로 입찰 참가 제한뿐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 중도 박탈을 선고할 예정이다.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됐더라도 불법 비리를 저질렀다면 시공권을 반납해야한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정비사업의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조치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경우 건설사 입찰 제한 기간이 보통 1년이라는 점에서 재건축 비리로 인한 입찰 제한도 1년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매표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아예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이사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 측은 "건설사는 시공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나 이주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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