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 금품 살포"...건설사 관계자 무더기 입건
"재건축 조합에 금품 살포"...건설사 관계자 무더기 입건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13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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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관계자와 재건축조합 관계자 총 300여 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찰은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관계자와 재건축조합 관계자 총 300여 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형건설사들의 재건축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자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관계자와 재건축조합 관계자 총 300여 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은 강남권 재건축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 총 수 십억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롯데건설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파악해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에게 억 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혐의 액수와 피의자 수는 향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달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및 비리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터라 수사대상에 오른 건설사들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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