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뇌물' 건설사, 시공권 박탈된다...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뇌물' 건설사, 시공권 박탈된다...오는 10월부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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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특히,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법에 비해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그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금품 제공 비리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으나,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전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게다가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약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설사 외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금품을 건넨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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