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수주 개별홍보 막는다'...입찰제한·시공사 박탈까지
국토부 '재건축 수주 개별홍보 막는다'...입찰제한·시공사 박탈까지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2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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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가 개별홍보를 진행하면 시공사 자격 박탈되거나 입찰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재건축 수주경쟁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사의 자칫 불법 행위로 번질 수 있는 개별홍보를 적극 막겠다고 나섰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건설사가 조합원의 집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표를 호소하는 개별홍보를 진행하면 시공사 자격 박탈되거나 입찰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재건축 수주경쟁 과정에서 건설사가 전담 직원까지 배치해 개별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개별홍보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이 이뤄지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개별홍보가 재건축 시장의 혼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또 국토부는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건설사가 공개된 장소에 한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건설사 직원들이 조합원들을 만나며 표를 호소하지 않고 일정 규제에 의해 공식적인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로썬 후보 건설사들이 결정된 이후 합동 홍보설명회만 열리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별홍보 뿐 아니라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제한이나 시공자 선정 취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개별홍보 활동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별홍보로 규정하고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같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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