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가 관리처분인가 승인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4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는 전날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두 단지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
통상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두 달 안팎이 걸리지만, 지난 3월 서울시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대 수요, 이주 시점 등을 고려해 두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12월 이후로 조정하라고 권고하면서 인가 처리가 연말로 늦춰지게 됐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단지의 이주 시작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두 단지 모두 한 조합원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2120가구를 5388가구로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 8∼11·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9곳을 묶어 기존 2898가구를 3685가구로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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