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턱 넘을까..기업 '사금고' 우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턱 넘을까..기업 '사금고' 우려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6.1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시민단체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 국회심의 때 저지할 것"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완화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 의지와 달리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은산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배제하긴 했지만 기업 사금고로 전락할 개연성이 남아있어서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그 소유 지분을 4%이하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 방안은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업이 재무상 생존위기에 몰리거나 경제적 유인효과가 있을 때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금융위 전망과 달리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반대입장에 섰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없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은 재벌만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기관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없이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하면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올해말까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올해 은산분리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발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