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점포없는 은행 연내 1~2곳 탄생..23년만에 新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점포없는 은행 연내 1~2곳 탄생..23년만에 新은행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1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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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없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 탄생한다. 국내에 은행업무가 시작된 지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산업자본간 분리 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자격을 산업자본에 열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인 1000억원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0억원으로 낮췄다.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은행지분의 4%를 초과보유 할 수 없게 한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50%로 상향된다.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벌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한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은행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고자 한 것이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같다.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려면 30개 이상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요건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오는 12월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실명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 시범인가를 낼 예정이다. 이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인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내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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