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수익 저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탄생
'높은수익 저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탄생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06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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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중심으로 육성
▲자료=8퍼센트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여유자금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최고 1000만원을 투자받아 서민들에게 연 8%의 이자로 빌려주고 투자자에게 5%의 이자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개인간(P2P)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핀테크 업체에 대한 설명이다.

이처럼 은행 예금 이자보다 많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보다 대출이자가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르면 연내 등장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방안을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인터넷전문행은행의 소유 지분에 대한 규제와 최소 자본금 등과 함께 주요 영업 분야에 P2P대출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재 P2P대출은 일부 온라인 대부업체를 통해 제한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이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법 체계에서 P2P대출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은행 이외 다른 금융회사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의 구상대로 P2P대출을 인터넷전문은행에만 허용하면 현재 P2P대출을 하는 업체인 머니옥션과 8퍼센트 등은 모조리 문을 닫아야 한다. 은행업을 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1000억원이기 때문이다.

김동환 전자금융과장은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대부업이 아닌 핀테크 산업의 일종인 크라우드펀딩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나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P2P대출 업체의 영업권을 대부업법 등으로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P2P업체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 유사 수신행위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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